iM금융그룹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iM금융지주 윤리강령에서 정한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을 실천하고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으로 공정한 직무수행, 금품 및 향응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, 근무시간 및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보호, 유가증권 등 투자행위, 중요정보 관리,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임직원은 이 지침에 대한 위반사항을 알았을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실천지침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위법, 부당한 행위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자의 신고의무, 내부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부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